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노란우산공제가입부터 계약내용 변경, 대출, 공제금 지급, 휴양시설신청 등의 모든 서비스를 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앱’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앱을 통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5월)에 필요한 ‘부금납입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팩스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4월말 현재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2012년 기준)의 16.3%인 53만3000명이 가입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스마트앱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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