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대상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시기를 특정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남은 자금을 우선 추적할 계획이다. 성 전 회장은 2011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1억원을, 2012년 새누리당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 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소시효 3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5월 하도급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지 9개월이 지난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 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은 지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조치 됐다.
앞서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의 중요성과 사건이 갖는 파장이 너무 중대해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며 “오직 수사 하나만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