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화의 삼성테크윈 및 삼성탈레스 주식매매 신청 건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승인 결과를 한화와 삼성 측에 통보했다.
방위산업체가 인수·합병(M&A)을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장과는 별도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위산업이 국방부 사업인데다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깊어서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 승인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한화와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모두 기존 방산업체인데다 이번 M&A가 주식매매에 따른 경영권 인수인만큼 생산시설이나 보안요건 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장도 지난달 29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관련법에서 규정한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시기는 최종적으로 주식 매매가 이뤄지는 때라고 설명했다. 주식매매 계약 체결 자체가 공시사항인데다,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실사 등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A는 주식매매를 통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주인이 삼성전자에서 한화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면서 “법 취지에 맞춰 검토한 결과, 생산시설이나 생산능력, 인원, 정관 및 재무제표 등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비슷한 M&A 사례들과 비교해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끼리 경영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한 M&A인 만큼,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공정위 심사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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