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허점 노린 꼼수 백태

고소득자, 연예인 등 지역보험료 내지 않으려 허위신고
2013년 상반기에만 1456명 적발… 38억원 덜내
  • 등록 2015-01-30 오전 11:52:03

    수정 2015-01-30 오전 11:59:3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고액 자산가 A씨는 재산과 소득 등을 따졌을 때 건강보험료를 월 215만원씩 내야 하는 지역가입 대상이었다. 하지만, 아들 회사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월 3만 9000원만 냈다.

빌딩 소유자 B씨도 허위 근로자 1명을 두고 사업장 대표로 직장 가입자가 됐다. 덕분에 건강보험료는 월 54만원에서 월 6만 7000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던 논의를 중단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반발이 거세다. 부과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 일부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상반기에만 1456명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했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38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2013년 공개한 허위 취득 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등장한다.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현행 부과체계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

연예인 C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월 167만 8430원을 내야 했다. C씨는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해 월급 90만원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월 2만 704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으나, 허위취득자로 확인되면서 지역보험료 1661만 5600원을 추가로 냈다.

연예인 D씨는 비상근 감사로 지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월 보험료 2만 6000원을 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내면 과표재산 10억원과 과표소득 8억원을 고려해 월 153만원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였다.

E씨도 연간 9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연예인이다. 지역보험료 월 201만원을 내야 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인 회사에 월 1~2회 출근하는 비상근 근로자로 직장가입자가 됐다. 직장가입자로 낸 보험료는 월 5만 3000원에 불과했다. 적발되기 전까지 4000만원 이상 덜 냈다.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건보료를 줄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을 내야 하는 F씨는 사업장 소재지를 자택 주소로 등록했다.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어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됐다. 직장보험료로 월 5만 7000원을 납부하다 적발돼 지역보험료 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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