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1월 월례브리핑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중 16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14개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14개 중점법안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수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진흥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등이다.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안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최근 유가급락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자원수출 신흥국발(發) 경제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유로존ㆍ중국 등 우회경로를 통한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