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 집주인 '건보료 폭탄' 피했다

정부, 건보료 부과 않기로
직장 다니는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
  • 등록 2014-06-12 오전 11:28:56

    수정 2014-06-12 오후 6:55:2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선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지역가입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직장인은 연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임대업자나 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들은 자진 신고한 소득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직장인은 소득이 그대로 파악되다보니 건보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본인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지역가입자는 사정이 달랐다. 특히 임대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의 경우 대부분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해 집주인들의 임대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까지 불똥이 튀었다. 앞으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 소득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고령층 임대소득자들이 대거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주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가령 기준시가 2억원의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월세로 내놓아 연 500만원의 임대 수입을 얻는 집주인은 지금까지 다른 소득(종합소득)이 없으면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앞으로 건보료로 월 19만9657원을 부과받게 된다. 자동차가 있다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건보료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방침 추진으로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안게 되는 집주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만큼 건보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하다.

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액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서민이라는 전제 아래 임대소득의 일정 부분만 반영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반영 비율은 미정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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