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왜 몰랐나?
A. KT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을 해킹한 해커가 영리했다. 일시에 대량의 고객정보를 조회하면 들통날 것을 우려, 의심받지 않도록 소량의 정보만 검색해 영업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고객정보 조회로 위장했다. 그러나 7월 들어 일시에 대량의 고객정보 조회가 발생하자 KT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대량의 고객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은 해커 일당이 해킹 프로그램을 다른 TM업자에게 판매한데다 이를 또다른 TM업자가 복사해 사용하는 등 해킹 프로그램 이용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특정 영업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상징후로 판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A. KT는 해당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간 거래내역을 확인, 이들의 고객정보 서버와 PC를 전부 압수한 만큼 외부에 유출된 고객정보를 전량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정보의 속성상 100% 회수를 자신하기는 어렵다. 해커 일당이나 이들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TM업자들이 복사본 등을 숨겨뒀을 수 있다. 또 경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Q.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에 따라 KT는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고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 규모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없다. 과거 판례를 봐도 관리자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다만 1심이기는 하지만 최근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이 SK컴즈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SK컴즈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