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MRI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결국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2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병역법 제86조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병역 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에게 발급받아 이는 징병검사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박주신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MRI는 많은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도저히 박주신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도 누리꾼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그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한 누리꾼이 자신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아이디 `제비22`를 쓰는 누리꾼은 경찰청 신고민원 포털에 "미상의 방법으로 박 서울시장의 아들 MRI 사진을 취득, 이를 온라인에 공개했고 뽐뿌(www.ppomppu.co.kr)의 한 회원이 이 사진을 불법적으로 퍼와서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MRI가 진짜인 경우 이를 유출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MRI가 가짜인 경우에도 이를 위조한 강 의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법률에 저촉된다"며 고발조치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