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참석,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우리금융 입찰 참여자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지주사들이 다른 금융지주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지분 의무 인수 비율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금융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금융위가 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포기함에 따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가뱅크 저지` 3개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일단 보류됐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의) 별다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모두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일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주사 지분을 최소 `95% 이상` 소유하도록 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법률로 올려 이 규정을 고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을 막겠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가 정부의 매각 계획을 승인해야 매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산은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의 지분을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마켓in]무디스 "산은+우리 불발, 韓 은행업 전체에 긍정적"
☞[마켓in]무디스 "산은+우리 불발, 韓 은행업 전체에 긍정적"
☞[재송]1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