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액공제 연장..세금 얼마나 덜어지나

당정..자영업자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증가분 50% 해당 세금 공제
  • 등록 2006-07-05 오후 2:36:33

    수정 2006-07-05 오후 2:36:33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5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자영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0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매출(수입)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출 증가분의 50% 또는 총매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중 큰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빼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A씨의 지난해 총매출 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이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한 금액이고, 1000만원이 순수현금 지불금이라고 하자.

올해는 매출이 8000만원이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7000만원, 현금이 1000만원이라면, A씨의 매출 중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수입증가분은 `7000만원-5000만원=2000`만원이다.

이 금액의 50%는 1000만원이다. 그리고 올해 총매출금액(8000만원)의 5%는 400만원이다. 따라서 더 큰쪽인 1000만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빼주면 된다.

만약 A씨가 내야 할 소득세가 6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600만원X(카드 영수증 매출증가분 1000만원/총매출 8000만원)=75만원`을 빼주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세금은 `600만원-75만원=525만원이다.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한 자영업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적은 세금이라도 내야 하는 비면세점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할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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