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자영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0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매출(수입)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출 증가분의 50% 또는 총매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중 큰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빼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A씨의 지난해 총매출 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이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한 금액이고, 1000만원이 순수현금 지불금이라고 하자.
이 금액의 50%는 1000만원이다. 그리고 올해 총매출금액(8000만원)의 5%는 400만원이다. 따라서 더 큰쪽인 1000만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빼주면 된다.
따라서 최종세금은 `600만원-75만원=525만원이다.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한 자영업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적은 세금이라도 내야 하는 비면세점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할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