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율, 서울중앙지법 `제일 높아`

서울중앙지법 19.9%, 창원지법 1.2%‥17배 차이
전국법원 신청 1만8349명, 인가 1484명
  • 등록 2005-04-18 오후 4:28:41

    수정 2005-04-18 오후 4:28:41

[edaily 조용철기자] 개인회생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신청건수가 서울중앙지법이 19.9%로 최고의 인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1.2%에 불과, 인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개인회생 담당 직원이 턱없이 모자라 법원별로 개인회생 업무 진행속도가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 현황보고 질의참고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는 지난달까지 1만8349명이며 이 중 인가를 받은 사람은 1484명으로 전국적으로 8.1%의 인가율을 보였다. 법원별로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중앙지법이 신청 3529건에 인가 704건(19.9%)으로 가장 높은 인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신청 439건에 인가 104건(9.1%), 제주지법 신청 244건에 인가 22건(9.0%), 부산지법 신청 1977건에 인가 157건(7.9%) 등으로 다른 법원들의 인가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울산지법은 신청 793건에 인가 14건(1.8%), 창원지법은 신청 906건에 인가 11건(1.2%)으로 인가율이 최하위권의 인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청 후 한 달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지고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인가시까지 4~5개월 가량의 시일이 걸리는 이 제도가 시행 6개월을 겨우 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지역별 차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농어민의 경우 농지나 선박에 저당권 담보를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어민들이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인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업무 처리속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은 지방의 경우 회생위원 등 담당 직원의 숫자 부족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법원별 인가율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농어민의 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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