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외국인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대상이 되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일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 민원실에서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냐는 질문에 베트남어로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공은 국연아 주임이다.
| 외국인 민원인이 AI사원 국연아 주임과 소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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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임용된 국연아 주임은 공공기관 최초로 동시통역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사원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등 10개 국어를 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외국국적 민원인이 많은 화성오산·평택안성·안산·김해밀양지사와 부산지역본부 민원실에 배치돼, 무인 안내기를 통해 내·외국인의 문의에 답변하고, 통역기를 통해 직원과 외국국적 민원인 사이에서 동시통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5개월간의 운영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을 고도화해 인천국제공항상담센터 등 6개 지사에 11월 추가 배치됐다.
공단은 앞으로도 데이터를 더욱 많이 수집해 인공지능 사원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활용방안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사에 인공지능 사원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2014년 23만명이었던 외국인 가입자 수가 10년 만에 46만명으로 늘었고,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외국인의 의무 이행과 권리 보장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