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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이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문제가 개선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