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풍자영상 무리한 수사, 표현의 자유 침해”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尹풍자영상 딥페이크 아닌데 경찰 수사”
“자기검열하는 ‘칠링이펙트’ 발생 우려”
  • 등록 2024-03-05 오전 10:39:27

    수정 2024-03-05 오전 10:39:27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하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5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두고 “이 영상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허위 사실에 의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90일 전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영상은 딥페이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렇게 칠링이펙트까지 유발하면서 표현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는 소송 보복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 행사도 주저하게 되는 현상으로 명예훼손으로 피소될 것을 우려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어떤 표현 행위를 할 때 그 표현행위자를 제재하게 되면 표현을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본 주변인도 다 같이 얼어붙는다”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칠링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법의 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이분은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부결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데 검찰은 권오수 같은 관련자 재판을 지켜보며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권오수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늦출 수 있는 결정을 한 법원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반면에 제1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연기는 모두 다 지금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평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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