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연루된 野 인사, 공천 심사 적격 판정…민주당, 재심사 결정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 가담한 정의찬
김병기 "검증위 재소집해 자세히 살피겠다"
이재명 대선 캠프 참여, 지난 8월엔 `특보` 임명
  • 등록 2023-12-15 오후 2:13:41

    수정 2023-12-15 오후 5:08:5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이재명 특보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15일 재심사를 결정했다.

정의찬(왼쪽) 이재명 특보.(사진=정의찬 특보 SNS 캡쳐)
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증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재심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예외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인지 여부를 자세히 봐서 논의해 결론 내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기존 검증 과정에서 정 특보 문제를 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하게 해서 그렇다”며 간단히 해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취재진을 만나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정 특보가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검증위 검증은 정당법이나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고, 보다 종합적인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을 해서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시민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씨는 전남대 문학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전남대생인척 했으나 경찰과는 관련이 없었다. 정 특보를 포함한 당시 남총련 간부 6명은 이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사무실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했다. 이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998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한편 정 특보는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팀장을 맡았으며, 이 대표는 지난 8월 정 특보를 비롯한 측근 인사들에게 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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