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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예외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인지 여부를 자세히 봐서 논의해 결론 내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기존 검증 과정에서 정 특보 문제를 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하게 해서 그렇다”며 간단히 해명했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정 특보가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검증위 검증은 정당법이나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고, 보다 종합적인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을 해서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시민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998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한편 정 특보는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팀장을 맡았으며, 이 대표는 지난 8월 정 특보를 비롯한 측근 인사들에게 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