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전국교사일동, 28일 국회 앞 '교원 총궐기'

진상규명·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학교폭력 처리 전면 이관도 요구
  • 등록 2023-10-26 오전 10:43:48

    수정 2023-10-26 오전 10:43:4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교사일동이 오는 28일 ‘1028 50만 교원 총궐기’를 예고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교사일동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을 위해 내디딘 걸음,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거름’이란 슬로건으로 ‘1028 50만 교원 총궐기’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교사들은 △억울한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 및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처리 전면 이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자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교사들은 또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 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총궐기에는 고 서이초 교사의 유족과 참여 교사들이 억울한 교사 죽음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고 서이초 교사의 동료들이 만든 음원을 발매 전에 선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법 개정 관련 다양한 전문가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변호사 및 현장 교사로 이뤄진 교육관련 법 연구회의 발언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전국교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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