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통상임금' 3차 소송 269억원 인용…법원 "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

1·2차 소송 이어 3차도 근로자 승소로
3000여명 기아 상대 510억원 청구…269억원 인정
기아 "임금채권 소멸시효 만료·청구권 無" 주장했지만
法, 기아 주장 모두 배척…"전합 판결 토대 법정수당 인정"
  • 등록 2022-11-24 오전 11:02:28

    수정 2022-11-24 오전 11:02:28

[이데일리 하상렬 김윤정 기자] 기아(000270)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3차 소송에서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측 승소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1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019년 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4일 A씨 등 3107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 등 기아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510억원 상당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소송이 제기됐고, 부제소 합의에 따라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 청구를 일부 인용, 청구금액 중 약 269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9년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인용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기아 노동조합은 총 3차례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1~2차 소송은 현재 마무리됐고 이날 1심 선고가 있었던 3차 소송만 진행 중이다.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한 1차 소송은 1·2심 모두 근로자 승소로 판결됐다. 이후 기아 측은 2019년 소송을 취하하거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요구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기로 노조 측과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같은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 3000여명은 소송을 이어갔고,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표자 13명이 참여한 2차 소송도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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