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유행' 우려…정부 "재정여력 확보, 확진자 지원 줄인다"(종합)

7월11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대폭 축소
10만원 생활지원비…1인 月소득 233만4000원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만 해당
상당수 직장인 지원없이 격리 중 재택근무 우려
정부 "재정 집행 효율성 강화, 협조 당부한다"
  • 등록 2022-06-24 오후 2:07:55

    수정 2022-06-24 오후 3:58:5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직장인에 대한 유급휴가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확진자 1명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 또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하루 4만 5000원씩 5일간 지급하지만, 앞으론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름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차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생활지원비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소득기준으론 △1인 233만 4000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 5000원 △4인 512만 1000원 등이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중대본은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 기업 외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연차 소진을 하지 않으면 격리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해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권고하는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정지원체계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해왔고, 올해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정하는 방안들”이라며 “이 부분들은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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