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다른 공공임대사업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주자 만족도가 높지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진행돼 운영·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재원·혜택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이 어려운 대학으로 전세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증금의 9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나 월세를 지자체와 대학이 지원하는 식이다.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