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대학과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시행

보은군·진천군 및 경희대와 협력
총 300호 규모...LH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 모집
  • 등록 2022-02-22 오전 11:30:00

    수정 2022-02-22 오전 11:3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2005년부터 임차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도심내 다세대주택 등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다른 공공임대사업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주자 만족도가 높지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진행돼 운영·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재원·혜택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이 어려운 대학으로 전세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증금의 9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나 월세를 지자체와 대학이 지원하는 식이다.

첫 시범사업은 충북 보은군·진천군과 경희대가 참여한 가운데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한다.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한다.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한다.

경희대(150호)는 학생이 내야 하는 기숙사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로 임명해 활동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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