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는 일자리안정자금…내년 6월까지만 지원

고용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월평균보수 230만원 근로자 1인당 3만원 지원
6월 지원금 지원 종료에 대비, 사후관리 강화 초점
  • 등록 2021-12-22 오후 12:00:00

    수정 2021-1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6월까지만 지원된다.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수준이다.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선술집에서 가게 사장이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먼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내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한다.

이어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돼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 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정부는 75만개 사업장, 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74.8%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이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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