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건 재판에 변호사 선임은 14명, 비용은 2억5천여만원”

[2021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 등록 2021-10-18 오전 11:22:15

    수정 2021-10-18 오전 11:22:1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5건 재판에 변호사 선임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다. 2억 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다”며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런데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뭐 대법관하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되지도 않을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그건 지나친 것 아닌가 하고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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