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전쟁,전체 업계 후폭풍

국정원,업계 전체 보톡스 균주 출처 내사 개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시 각사 보톡스 균주유래 파악돼
일부 균주 출처 불확실 업체들, 안절부절 상황
국내 보톡스 사업 21개사 난립 세계적 기현상
  • 등록 2020-08-25 오전 10:42:36

    수정 2020-08-26 오전 11:06:11

[이데일리 류성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086900)간 회사의 존폐를 걸고 벌이고 있는 ‘보톡스 전쟁’의 후폭풍이 국내 보톡스 업계 전체를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 : 이동훈 기자


지난달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혐의로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제품인 ‘나보타’ 제조에 사용한 보톡스 균주는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결 하면서 양사간 보톡스 전쟁은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대웅제약은 이 예비판결에 대해 “메디톡스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는 자체 확보한 것으로 메디톡스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국내 보톡스 업체들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특히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보톡스 균주로 보톡스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이 사업 진출을 선언한 업체들이 좌불안석이다.

이들 보톡스 회사는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법’에 주목하고 있다. ITC가 유전자 분석 전문가들을 위촉해 보톡스 균주의 동일성을 검증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국내에서 적용하게 될 경우 보톡스 균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업체들의 균주 도용도 저절로 드러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게 되면 보톡스 균주의 DNA 구조를 파악해 DNA 순서 및 변이를 비교하면어느 종류의 균주에서 유래했는지를 알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보톡스 균주를 확보하고 보톡스 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선언한 업체가 무려 21개사에 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 가운데 현재 보톡스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메디톡스를 포함해 휴젤(145020), 대웅제약(069620), 휴온스(243070), 종근당(185750) 등 5개사에 이른다. 반면 해외에서 보톡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앨러간(미국), 란주연구소(중국), 입센(프랑스), 멀츠(독일)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내 보톡스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보톡스 균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톡스 균은 1g만으로도 100만명 이상을 대량으로 살상할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로 분류된다. 국정원은 대량살상 생화학무기로 분류되는 보톡스 균주를 손쉽게 불법적으로 거래, 확보할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원이 테러등으로 대량살상을 할수 있는 보톡스 균주를 불법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벌이는 보톡스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내밀하게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이데일리DB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업체가 보톡스 균주를 확보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출처를 신고하고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균주 출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신고된 보톡스 균주에 대해 현장조사를 꼼꼼하게 해야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실제 모 업체는 보톡스 균주 출처를 ‘토양’으로 서류에 적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보톡스 균주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기도 했다.

업계는 “국정원이 국내 보톡스 업체들의 보톡스 균주를 확보하고,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균주간 동일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전문가들의 손만 거치면 할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라면서 “이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내 보톡스 업체의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 대부분 풀릴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보톡스 제조기술 등을 포함한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에 대한 차단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업체의 보톡스 균주 도용문제는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국내 업체간 사안으로 보톡스 균주출처 내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의혹과 오해가 업계 전체로 확산하면서 일부 보톡스 업체는 원래 보톡스 균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업체와 타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적으로 불법도용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도에서다.

ITC에서 보톡스균주 도용혐의에 대한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사실상 압승을 거둔 메디톡스는 국내 여타 보톡스 업체들도 균주 출처를 명확하게 검증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보톡스 균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한눈에 명확하게 알수 있다”면서 “보톡스 균주 출처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보톡스 업체들도 당당하게 검증을 받아 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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