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기내 면세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고시는 앞으로 기내물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구매자 명단은 항공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자료는 항공기가 국내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항공기가 기내 매출 내역을 정리해 세관 당국에 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도 항공기 입항 시점으로 맞출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작년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3227명이며 이들의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였다.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 면세품은 판매 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며 불법으로 기내 판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작년 9월에는 기내에서 소형카메라 167개, 8100만원 어치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액·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여행자정보시스템 과세정보와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연계해 미과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