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연휴 지역화폐 발행·공공근로에 900억 투입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900억 투입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등록 2019-01-22 오전 10:02:59

    수정 2019-01-22 오후 2:26:31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두 주 앞둔 20일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한 시민이 어린이 한복을 고르고 있다. 이날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0∼16일 일주일 동안 판매된 아동 한복·소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늘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납세환급금 등은 2월 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 △성수품 물가안정 △안전사고 감축 등이 담겼다.

먼저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예비비와 교부세를 명절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과 공공근로 사업(1만명) 인건비, 관광인프라·안전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일반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액면가의 5~10% 할인해주고 지자체 공무원 생일에 지급하는데 예비비와 교부세를 투입한다. 올해 1~2월에는 지난해보다 630억원 늘어난 125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황인선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량도 1년 전에 비해 1500억원 늘린 45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상품권을 오는 31일까지 1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부금으로 발행비용을 보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시중 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을 활용해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자금을 33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설보다 5조4000억원 확대한 규모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폭도 32조2000억원에서 4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자금 대출을 50억원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1일까지 조기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2월 25일로 예정된 지급일을 한 달 가량 당겨서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머니를 미리 채워 연휴기간 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관세·부가세 환급금도 조기지급한다. 관세는 오는 1일까지 특별지원기간을 설정했다. 부가세는 1월 조기환급 신청건의 법정기일이 다음달 9일이지만 이달 31일까지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영세법인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 123억원을 확인해 명절 전에 직권으로 돌려준다.

지난해 11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EITC)와 자녀장려금(CTC)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미수령 환급금도 명절 전 지급한다.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1만7000건을 확인해 161억원을 돌려줬다.

조달청도 관리공사 공사대금 425억원을 조기지급한다. 조달청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한다.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에는 납품을 2월 14일 이후로 연장한다.

이밖에도 4일부터 6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한다. 3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빠져나가거나 6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7일에 빠져나가더라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KTX는 설 당일을 전후해 역귀성과 역귀경 승객에게 승차권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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