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자금 확대…금융채무 완화

  • 등록 2017-07-16 오후 5:05:46

    수정 2017-07-16 오후 5:05:4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대상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인 유통업, 음식ㆍ숙박업, PC게임업, 자동차정비업, 전통시장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연 2.30~2.70%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급격한 금리 인상 위험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규모를 현재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운용배수를 6.3배에서 8배로 늘린다.

아울러 기업은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와 보증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금리는 1%포인트 내리고 보증료율 일부를 은행ㆍ보증기관 등을 통해 내리기로 했다.

내달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 채무가 있는 성실실패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희망하면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창업 희망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재창업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신ㆍ기보에서 연체채무의 75%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실경영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소요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임금 체납 등이 발생한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은 등 은행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지원기업에 대해 신ㆍ기보 보증비율을 50%에서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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