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주택 공급 절차와 기준을 지방공사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는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 주택을 당첨받아 타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거주자 우대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 나머지 50%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다자녀가구는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 해당 층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개정안은 8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을 보낼 주소는 세종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우편번호 30064)이며, 팩스 번호는 044-201-5530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3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