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등유 전환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2010년 1월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한 경우 등 순차적으로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해왔다.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