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 제한

  • 등록 2015-06-23 오전 11:30:00

    수정 2015-06-23 오전 11:3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내달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등유와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및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한다.

정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등유 전환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2010년 1월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한 경우 등 순차적으로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해왔다.

반면에 정부는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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