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 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발주기관 입찰 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개발·운용 △입찰제도 및 발주 방식 선진화 △임직원 입찰 담합 부정행위 처벌 규정 강화 △기업 내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 크게 4가지다.
정부는 우선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입찰 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을 통해 담합 징후 포착시 해당 업체 입찰 탈락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사실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입찰 담합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관련 임직원의 입찰 담합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서 벌금 액수가 4배 늘어난 2억원 이하로 바뀐다.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 내부 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공사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입찰 참가 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해 위반 행위 발생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입찰 제한을 금지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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