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가 2007년 6월 보유 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8천700만여주를 1조1천900억원에 매각할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소유자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대한 과세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목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 매각 이익을 실제 가져가는 곳은 이를 소유한 론스타 유에스라는 이유에서다.
국세기본법은 형식이나 외관상 명의자가 아닌 이익의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로 해당 조약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대문세무서는 LSF-KEB홀딩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정한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진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