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11대책과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핵심이다. 불과 6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부동산 세제 역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가 누더기가 되는 데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 누더기 세제가 양도세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이다. 1949년 7월 제정 이후 무려 100차례 이상 개정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조절용으로 양도세 카드를 꺼내다 보니 생긴 결과다.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에 있어 분수령이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다. 참여정부는 보유세를 높여 투기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와 양도세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6~35%)과 맞췄다.
현 정부의 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회적 혼란도 빚어졌다. 지난 3월 취득세 인하 방안이 나왔다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시키거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를 포함한 각종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임대사업자 기준 완화처럼 순차적으로 세제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식으로 시차를 두고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 혼란은 물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