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금도 넘어섰다..자격 박탈해야"

  • 등록 2010-12-03 오후 3:19:38

    수정 2010-12-03 오후 3:39:34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은 3일 입장문에서 "이번 자료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라며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건설(000720)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이같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현대차그룹이 보여준 반응은 법과 입찰규정을 재차 위반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MOU의 효력을 또 다시 부인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채권단은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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