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만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책`을 내놨다.
◇주택대출 만기 연장
우선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과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가령 `3년거치 15년상환`인 대출의 경우 `5년거치 20년상환`으로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울러 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CD금리를 안정시켜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금리부 대출을 원활히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용 지원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와함께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집값의 60%까지(현행 40%)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등이 사라진다.
이밖에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