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시 토지나 건물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등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를 개정토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여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강남 재건축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돼 취득 등록세를 덜 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포함) 조합원 입주권은 땅만 있고, 건축물은 없어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송파구 잠실 주공 A단지 33평형 입주권의 실거래 가격은 8억5000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구청에 신고하는 실거래가는 13평형 관리처분계획 평가금액인 3억8000만-3억9000만원선이다.
여당의 방침대로 프리미엄과 추가분담금이 실거래가 대상에 포함되면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 등록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소득세법상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거래가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며 "경과기간을 거쳐 8월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