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접수 양식 대폭 간소화 된다

최장 8년인 변제기간, 판사가 탄력적으로 적용‥이달중 예규 개정
大法 `개인회생제 자문단 간담회`
  • 등록 2004-10-13 오후 3:22:12

    수정 2004-10-13 오후 3:22:12

[edaily 조용철기자]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제 신청 양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또 최장 8년인 변제기간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자문위원들과 파산부 담당판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 접수 관련 자문을 받아 이를 적극 수용, 이르면 이달중으로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3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제출서류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제출서 ▲개인회생체권 변제예정액 표 등 6개 항목만 제출토록 대폭 간소화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채무자는 우선 신청을 해놓은 뒤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 법원에서 알려줘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동안 원금을 갚지 못하면서 최장 8년동안 변제한 뒤 이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사가 변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소득미신고자,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측에서 제대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부채확인서를 개인회생 접수시에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형두 대법원 송무제도 연구법관은 "그동안 신청서류에 별제권자 항목, 일반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 항목, 후순위 채권자 항목 등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제출토록 했었다"며 "하지만 신청자의 7~80%가 간소화된 항목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양식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에만 83건이 접수돼 개인회생 접수건수가 총6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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