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내 3천㎡이상 공장증설 허용

정부,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 개최
  • 등록 2004-04-30 오후 3:07:50

    수정 2004-04-30 오후 3:07:50

[edaily 양효석기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라도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3000㎡ 이상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또 그린벨트내 골프장의 경우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골프장 유지보수를 위한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3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건의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내 기존 공장이 국내외적 규격·안전기준 등을 위해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장증설 면적한도를 3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업종·공장특성에 따라 면적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면적은 300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이 곤란한다. 또 그린벨트내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행하는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유지보수행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애로점을 개선,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골프장 유지보수 행위는 허가없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복사기 불법수입 문제에 대해선, 복사기를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할 경우 통관물류 지체와 그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유려가 있는 만큼 수용하지 않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각종 전기용품의 유통 및 단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별기업 민원과 관련, 포항 소재 (주)융진의 경우 제1공장중 일부가 토지공사의 포항4시방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포함돼 토지가 수용될 시 조업중단 또는 폐업이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 산업단지개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존공장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주)한트넷은 음성군에 사료제조업공장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음성군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입지 제한고시` 규정을 들어 공장설립을 불허한 것에 대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춘다는 조건하에 공장설립을 허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고 권한대행을 포함 산자부장관·건교부장관·경기도지사·포항상공회의소회장 및 기업인 6명 등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노사화합 수범사업장인 수산중공업(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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