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유예 된다

채무자에게 방문·전화 등도 7일 7회 추심총량제 포함
  • 등록 2024-07-04 오후 12:00:00

    수정 2024-07-04 오후 5:58:2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주택경매신청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는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실거주 주택은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지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 제한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과도한 채권추심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와 관련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또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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