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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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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채해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고, 또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