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의 모습(사진=서울 광진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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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현금·귀금속 등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50대)씨·B(40대)씨·C(40대)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차량·대포폰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2명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비교적 평수가 넓고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베란다로 침입하여 피해품을 훔쳤다.
이들은 각자 업무 분담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아파트 입주민이 나올 때 해당 건물에 침입한 뒤 A씨가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고, A씨는 계단을 통해 고층으로 올라간 뒤 B씨가 공동 출입구에서 인터폰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물색한 호수에 인기척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A씨는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이후 A씨와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2km 떨어진 곳까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걸어간 뒤 C씨가 몰고 있는 차를 타고 서울 근교와 지방으로 도주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 압수품(사진=서울 광진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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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숙소를 부산·서울 등으로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나, 경찰은 범행 발생 후 집중적으로 CCTV 및 추적 수사하여 피의자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공범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피의자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사들인 업체를 상대로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께서는 오래된 고층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잠금장치하고 방범을 강화해달라”며 “창문이 열려 있거나 침입 흔적 등이 발견될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