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게 비정상적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차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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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는 “차규근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차 전 본부장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 인사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 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고,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된 건이다. 해당 기간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건이라는 설명이다.
|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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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18년 7월 출국금지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실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위원회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출국금지 됐을 때 정보보고가 됐을 것이고 인사검증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11일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