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국가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국립묘지법 개정안 23일 공포, 올해 7월 24일 시행
기존엔 생전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인 75세 이상
법률안 개정으로 나이 상관없이 '질병'까지로 확대
  • 등록 2024-01-22 오전 11:04:20

    수정 2024-01-22 오전 11:04:4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립묘지설치운영법’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된 이후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된다.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보훈부 국장급 고위직공무원과 함께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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