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한도 1000만원

성실 상환 시 금리 연 9.9%
  • 등록 2023-10-19 오전 10:50:13

    수정 2023-10-19 오전 10:50:1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나저축은행은 최저 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금리는 연 15.9%이나 정상 상환 시 매년 3%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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