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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에 따르면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 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유 경위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모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주주 7명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을 제외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원밖에 없다. 회사 운영이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재산 등록 때마다 평가액이 계속 늘어나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서 후보자는 “오래된 분쟁이기 때문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해 최근 선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해당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라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