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로서 법적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우 송구스럽지만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고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의견서를 63건 제출했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면 그 사건을 회피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중 대형 로펌이 맡은 사건이 많지 않느냐. 상당수 사건을 회피해야 할 것 같은데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회피 신청 이후 직무 수행을 못 할 정도인지,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장인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38건 사건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