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해드릴게요"…사기 성형피부미용 시술 활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도수치료 가장 성형 시술 증가
보험사기 적발시 형사처벌
  • 등록 2023-06-08 오후 12:00:00

    수정 2023-06-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형외과를 찾은 A씨는 상담 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을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A씨는 직원의 말에 꾀어 도수치료 명목으로 코, 쌍커풀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A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보험금을 반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성형,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8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중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아놓고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 및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및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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