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0대 노모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