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상습 폭행, 흉기 협박 60대 남성…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3-06-01 오전 11:53:19

    수정 2023-06-01 오전 11:53:1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0대 노모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B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폭행으로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B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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