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수사 착수…수사 형평성 논란 불식하나(종합)

5일 수사2부 배당…고발장 접수 22일만
'고발사주', 고발장 접수 일주일만 강제수사
박지원 국정원장'만' 입건…논란 여지 남겨
  • 등록 2021-10-06 오전 11:08:59

    수정 2021-10-06 오전 11:39:3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수처는 6일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이 지난달 13·15일 고발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5일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서 수사한다”며 “대상은 박 원장이며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자신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이를 제보한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 원장이 있었다는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달 13일 조 씨와 박 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등 총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그달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첫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 해당 사건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 넘겨 입건 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적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고발이 있었던 15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일차적인 조사를 벌였고, 30일엔 2차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이후 입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강제수사에 나섰던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사건 관계인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전광석화같이 참고인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한 공수처가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니 4일 안에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을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수처가 피고발인 중 박 원장만 입건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도 따른다. 공수처는 이날 “또 다른 피고발인 성명불상자 등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 등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한 셈이다.

이번 제보사주 의혹은 조씨로부터 시작됐다. 조씨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제기에 박 원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9월 2일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를 한 날로, 조씨가 사전에 박 원장과 관련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제보사주 의혹’의 발단이 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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