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내세워 경찰청 납품장비 담합한 2개사 공공입찰 제한

조달청, 경쟁입찰서 담합한 2개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등록 2021-08-09 오전 11:15:07

    수정 2021-08-09 오전 11:15:07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경찰청 납품장비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는 경찰이 구속 피의자 얼굴사진을 2D 및 3D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는 2015~2017년 경찰청 수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협상에의한계약)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협업 조사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해 주도한 업체는 2년간, 들러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정재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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