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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동일·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등이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보니 기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다.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도 경북 구미에 문을 연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로, 지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한다. 이때 일회용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다회용기를 통해 배달후 수거한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