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자가격리 위반사례에 대한 첫 판결이다.
| (사진=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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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범행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며 “피고인이 범행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무단 이탈해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16일 오전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날 또다시 무단이탈해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여서 김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두 개 경찰서와 의정부시에서 2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김씨의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을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