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원도 가리왕산 복원하라" 명령

지난해 12월 31일 강원 정선 가리왕산 허가기간 만료
명령 불이행시 산림청이 직접 복원진행…구상권 청구
  • 등록 2019-01-03 오전 10:24:24

    수정 2019-01-03 오전 10:24:24

산림청과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훼손된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활강) 경기장 복원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강원도에 강원 정선에 위치한 가리왕산의 복원명령을 통보했다.

산림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산림청은 강원도와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끝까지 요구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오는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이 직접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을 진행한 뒤 향후 강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원도는 당초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산림청이 추산한 가리왕산 전면복원 소요 예산은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32억원), 인공구조물 철거(76억원) 등을 포함해 800억원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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